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수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됐다.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된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풀이된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되고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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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