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 중 안전 및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위반한 제품 목록을 발표한 가운데 이 목록에 자가 검사 미시행으로 퍼실이 포함됐다.
위해 우려 제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관리 대상이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23종 약 2만여 제품이 해당된다.
정부가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퍼실(퍼실 켈 컬러)도 회수 명령을 받았다. 다만 (주)뉴스토아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한해서만 회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판매 금지 요청을 했다.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분으로는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알데히드 ▲니켈 ▲은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메탄올 ▲벤젠 ▲MIT ▲PHMB ▲PHMG가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