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뤘다는 평과 함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4월 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 2019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여성, 당연히 임신‧출산하는 존재 아냐… 생애주기적 접근 필요
분야별로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기본계획 수립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자체에 집중, 아동을 '출산'하는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고, 여성이 강제‧차별‧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성적 속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재생산 건강'은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의 기본계획은 임신‧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표인 '합계출산율'(‘20년 1.5명)은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반영된 것으로 임신‧출산지원 분야의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일차적인 임신·출산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녀 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OECD 국가 평균 모성사망(6.8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한국의 모성사망(8.4명)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도 권고했다.
'포용적 가족관' 형성 위해선 차별적인 세부 정책 개선이 우선
특히 현재의 기본계획에서는 '포기되는 출생‧양육'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행복주택 신청 시 혼인관계를 증명 또는 혼인계획을 청첩장 등으로 증명해야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동거부부일 경우 아빠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것처럼 법률혼을 전제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별 정책에서의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적 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도록 권고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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