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양심 불량 업체 548곳 적발
입력 2019-02-26 16:05:52 수정 2019-02-26 16:05:5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를 틈타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양심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53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배추김치 117(20.5%), 57(10.0%), 떡류 24(4.2%)순이었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38.5%), 생산연도 미표시 3,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 품목 미표시 2,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위반 업소는 지난해(804개소)보다 32% 감소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2-26 16:05:52 수정 2019-02-26 16:05:52

#농식품 , #설 명절 , #위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