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시설 4곳 중 1곳은 중금속이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한 결과, 1170곳(25.2%)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다. 현재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해보니 723곳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의 기준치를 모두 넘어섰다.
환경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고,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한편, 올해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