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 동급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법원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류를 먹였고, 중간에 깨어날 것을 대비해 주사기로 다시 마약류를 강제 투입하며 24시간에 걸쳐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얼굴을 비비는 등 성인의 관점에서도 변태적, 가학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에 따라 딸 친구를 물색,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영학의 반성문에 대해서도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친딸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던 점, 아내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범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