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를 먹이고,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눈을 맞고 서 있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빅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13살이던 의붓자식 A에게 6cm 크기의 바퀴벌레를 입안에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엔 A의 동생 B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박씨는 특히 A와 B에게 자신의 친자 둘에 대한 양육을 전가하며 '동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학대를 행했다. 심지어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A와 B를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가 구속될 경우 아내인 김씨 홀로 박씨의 친자 3명까지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A와 B가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계부가 자식들을 다시 학대하지 않겠나하는 우려섞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친부와 친조모에 보내진 상황으로 알려졌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