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특례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세(10%)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외국인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올 한 해 동안 재도입되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호텔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지정했다. 특례호텔 지정 요건을 완화에 따라 더 많은 관광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호텔 지정 신청을 1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특례호텔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호텔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널리 알려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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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