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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출근’ 활성화, 학부모의 돌봄 부담 덜어낸다
입력 2018-02-07 10:06:21 수정 2018-02-07 1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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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출근활성화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증가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하루 한 시간 줄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방안을 통해 사업주에게 최대 44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오전 10시 출근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조항을 추가됨에 따라,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가 지원된다.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 허용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에 맞벌이·한 부모·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되,초등 돌봄교실을 희망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생기는 아동에게는 아이 돌보미와 지역 돌봄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또 돌봄교실이 어려운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소득수준과 무관한 아이의 비율을 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하여,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2-07 10:06:21 수정 2018-02-07 10:06:47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 #10시 출근 , #자녀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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