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날씨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미담이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자작극으로 밝혀지며 세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운데, 이에 따라 영아유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전체 미혼모 2만3천명, 미혼부는 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십 대 미혼모는 5천356명으로 전체 미혼모의 약 22%에 달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길 꺼리는 미혼모의 특성상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낙태금지가 이뤄진 2010년 이후, 영아유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2012년 8월 입양 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 의무화의 영향으로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출생신고 의무화와 입양숙려제 도입 입양 특례법 개정 시행과 관련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이 남을 시, 극단적으로 아기를 유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영아유기를 막기 위해, 법에 테두리 안에서 여성과 아이들 보호할 수 있도록 신한 비밀을 보장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임산부 지원 및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주사랑공동체교회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특별법안을 제정한다.
2014년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한 독일 사례를 프랑스·독일·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독일의 경우 산모가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면 이 과정에서는 실명이 드러나지만 다음 단계부터는 신원이 전부 봉인된다. 출산 역시 익명으로 진행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임산부 지원 및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최종조율을 거쳐 오는 2월 오 의원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