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날씨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미담이 불과 하루만에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 A씨는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갓 태어난 여아를 알몸상태로 구조했다고 거짓말해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앞서 A씨는 주말에 두암동 언니 집을 찾았다가 30일 오전 3시30분쯤 언니와 형부 몰래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오전 4시쯤 아이 울음소리에 깬 언니 부부에게 “바깥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복도에 아이가 버려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형부가 경찰에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신생아를 유기한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양수와 혈흔 등 출산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며 마침내 A씨의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거짓말에 속은 형부가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했지만 속은 점을 고려해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처럼 속인 A씨 역시 실질적인 유기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
실제로 아이는 A씨 말처럼 차가운 복도에 유기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족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아이를 낳자 겁에 질려 거짓말한 대학생 A씨의 판단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심한 만큼 A씨가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온정적인 시선이 필요할 때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