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