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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각종 인증방법 도입
입력 2018-01-23 11:24:00 수정 2018-01-24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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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액티브X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인증 방법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라는 명칭과 효력 등 우월적 법적 지위만 폐지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정착하면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져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이 확산될 수 있다. 또한 핀테크-전자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인인증서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1-23 11:24:00 수정 2018-01-24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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