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가리고 있는 고준희양 친부
고준희 양이 학대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부에 대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아동학대 사건' 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을 화장실해서 성폭행한 조두순과 같은 아동 학대범 신상 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자에 관한 신상 공개가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더불어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즉,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논란돼 왔던 조두순과 고준희 양 친부 등 아동학대범죄자들의 얼굴을 전 국민이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의 경우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으며 다가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 YTN뉴스 방송 캡쳐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1-18 09:43:24
수정 2019-01-18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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