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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건의

입력 2018-01-11 11:51:14 수정 2018-01-29 1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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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규정 중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은 예외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권고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수정 권고는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은 응시기회 제한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여성수험생이 임신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1-11 11:51:14 수정 2018-01-29 13:08:58

#변호사시험 ,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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