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