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고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이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군인사법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둘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 전부를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 인정된다. 각 자녀별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국방부가 제공한 '군인의 연도별 육아휴직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군과 남군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각각 64.7%, 35.3%였다. 추이를 살펴보면 여군은 지난 2015년 최다 신청을 기록했으나 이후 2년 연속 수치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남군은 오히려 매해 육아휴직 신청자 수가 증가하며 지난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약 71% 늘어났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세부과제로 '군 간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