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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대량배출' 7천720곳 적발…188건 고발
입력 2018-01-10 14:45:39 수정 2018-01-10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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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고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 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7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88건은 고발 조치했고 과태료 3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과태료 약 34천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루어졌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 자가측정 미이행 4,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은 152건으로 뒤를 이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은 146건을 차지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 경고 145,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을 비롯해 8,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562), 2017년 상반기 16(891), 2017년 하반기 7(1,268)을 기록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8.2%7.5%)했다.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가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중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최근 1년간 위반 10.5·21)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하여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했다.

농촌지역 마을 전답 및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업‧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하여 7,140건을 적발했고 19,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1-10 14:45:39 수정 2018-01-10 14:45:39

#미세먼지 ,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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