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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이달 중 일정 구체화

입력 2018-01-08 10:24:09 수정 2018-01-29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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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교육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과목에 영어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세부일정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시기에 무리하게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유아 발달단계에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특별활동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조치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조를 맞춰 같은 시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 시기는 발표 내용을 최종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선호했는데 갑자기 교육을 금지하니 당혹스럽다"며 "학원처럼 주입식이 아닌 아이가 놀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다"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의 경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전 예고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1-08 10:24:09 수정 2018-01-29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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