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올해부터 검찰은 살인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아동 및 여성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을 기본 구형하며 최대 사형 구형까지 적극 검토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형 기준을 사건별로 자세하게 나누기로 했다.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새 구형 기준에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나 보복, '묻지 마 살인'도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된다. 살인이나 폭력 등 동종·이종 전력도 가중 요소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이 결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살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거나 생활고에 기인한 범행은 감경 요소로 참작한다.
검찰은 매년 약 50명의 피해자가 살인 전과자에 의해 무고한 생명을 잃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살인범죄는 연간 1000여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가해자가 살인 전과자인 비율은 2006년부터 10년간 평균 6%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법원의 살인범죄 통상 형량은 징역 10∼16년 수준이다.
대검측은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적용을 통한 살인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라며 "보다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새 구형기준에 맞춰 향후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1-03 14:01:15
수정 2018-01-03 1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