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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남매 빈소 없이 장례…친모 구속
입력 2018-01-03 11:54:41 수정 2018-01-29 1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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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친자녀인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구속됐다.

3일 광주지방법원은 엄마 정씨의 과실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부검이 끝난 삼남매(4세·2세 남아·15개월 여아)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오늘 별도의 장례식 없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부검 소견에 따르면 아이들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기를 마신 흔적이 나타나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화재로 자녀 셋을 숨지게 한 엄마 정모씨는 사건이 발생한 광주 북구 두암동 자택에서 현장 검증에 나선다. 이로 인해 세 자녀의 마지막 가는 길은 못 보게 됐다.

경찰은 "엄마 정씨가 죽고 싶다고 하는 등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씨의 현 상태를 전했다.
사진 : MB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1-03 11:54:41 수정 2018-01-29 11:37:51

#삼남매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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