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원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의 의무 사용이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오늘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다.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개정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도 강화된다.
2015년 894개였던 유원시설업체 수는 작년 1,849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단일 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던 안전성검사기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사)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위탁, 운영된다.
또한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제재 조항도 마련돼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성검사를 통한 유원시설의 안전성 확보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유원시설업'과 '게임제공업'으로 운영됐던 인형 뽑기 기기는 올해부터는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곳이지만 어린이 방문객이 많은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