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아이는 기쁨이고 행복이건만 걱정과 한숨도 함께 느는 것은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비용, 양육비가 실질적인 문제다.
올해 2월 여성가족부는 현재 출산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예비모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1202명을 대상으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액은 총 345.8만 원, 육아 비용은 107.2만 원으로 가계 지출 대비 평균 31%를 육아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육아 비용에 대해 '매우 부담' 33.3%, '조금 부담' 56.7%로 응답해 10명 중 9명의 부모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육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돈'이다.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 구입은 언제나 고민거리다. 기저귀나 젖병처럼 꼭 사야 하는 육아용품은 물론 유아자동차, 모빌, 카시트까지 아이를 위한 제품들은 무궁무진하고 꼭 사야할 것만 같다. 부모님들은 그런 것 없이도 애 잘 키웠다고 하지만 그때와 달라도 너무 달라진 요즘. 수많은 육아용품 중 사야하는 것과 안사도 되는 것. 키즈맘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사진: SEEC
카시트는 육아필수품
카시트를 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이의 안전이다. 성인에 비해 어린이(영유아 포함)는 체격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 근육이 약한 신체 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시 상해 위험성이 높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40.4%로 조사됐다. 스웨덴 97%, 미국91%, 뉴질랜드 93%로 여전히 안전 선진국과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카시트 미착용이 유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이다.
카시트 의무, 법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장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16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진: 순성 안전 연구소
카시트 안전실험 결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3~12세 유아와 어린이는 54%의 사망 감소효과가 있으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도 어린이의 카시트 사용 유무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 충돌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실험결과 카시트를 사용한 경우 머리를 심하게 다칠 확률이 5%정도로 낮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증의 손상 가능성 최대 99.9%로 사망에 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어린이의 나이나 키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 순성
어떤 카시트 선택해야
1. 안전인증 확인하기
카시트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장착하는 유아용품인 만큼, 사고 시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인증 획득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아이소픽스(ISOFIX) 확인하기
만 5세를 이상 아이의 카시트 사용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더군다나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해 보호용 좌석을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어린이 보호용 좌석에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카시트 오사용률은 독일 65%, 미국 4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오사용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소픽스(ISOFIX) 부착장치가 도입됐다.
카시트 어떻게 사용하나
자동차 구조상 동승석(조수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에어백을 반드시 꺼야한다. 에어백은 성인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기 됐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안전한 장치가 아니다. 교통사고 시 작동하는 에어백의 힘이 아이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탑승객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도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어린이 탑승객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2-28 18:01:06
수정 2017-12-29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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