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에 따라 해당 학원들은 시‧도교육청이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검수한 결과, 지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59개의 학원이 적발됐다.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적 명칭 사용으로 일부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모집 시기에 맞춰 재점검했다.
교육부는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맘(mom)카페 22곳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줄 것을 포털 업체를 통해 요청하였다. 언론에서도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영어유치원’ 표현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전하며 이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