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큰 사항은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하는 것이다. 만45세 미만 여성이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했다.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예로 들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2-13 16:08:00
수정 2018-12-13 1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