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안에서 ▲ 영유아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 지역아동센터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증액한 것과 달리 아동수당은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기존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금액은 월 1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려던 정부는 이번 일로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으며, 이 10%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