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 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현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에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현재는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의 “범죄자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성들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한다.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특정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한 조두순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판정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현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에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현재는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의 “범죄자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성들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한다.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특정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한 조두순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판정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