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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 보호자 1명만 출입 가능

입력 2017-12-01 15:22:38 수정 2017-12-01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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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실에 동행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이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주취자 진료 보조 혹은 응급의료기관장의 인정)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 및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어려워진다.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 및 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 정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부여한다. 이에 대한 업무로는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있다.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해 차등 부과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2-01 15:22:38 수정 2017-12-01 15:22:38

#응급실 , #응급의료 , #보건복지부 ,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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