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접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출산 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9일,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녀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감면 등 공공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일일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전기료와 지역난방 요금과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 고지서가 나올때마다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하는 번거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 신고 후 온라인 '정부24 포털(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하고 이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모든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말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대폭 줄였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시 수수료 1090원을 결제해야 한다.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출생신고 58만 219명 중 89.8%인 52만9361명으로 총 52.9만 명으로 대다수의 출산가구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을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할 예정이며 서비스 개선으로 출생자 부모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서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