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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 서비스 '스마트러닝 패키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 당부···
입력 2018-11-07 13:51:55 수정 2018-11-07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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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태블릿PC 전용 단말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영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러닝 패키지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관련 ‘뇌새김’, ‘시원스쿨’, ‘스피킹맥스’, ‘야나두’ 등 총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위약금관련이 47.2%(43)로 가장 많았고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 31.9%(29), ‘청약철회관련이 16.5%(15)로 그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4개 중 3개 업체는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하여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개 업체 모두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 ‘기기평생무료’,‘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입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었다.

렌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판매사이트(렌탈 및 홈쇼핑)총 렌탈료제품 구입가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의 온라인 영어 서비스 이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44.0%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적 원인 분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 ▲구매관련 중요 정보제공 보완 등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 구매 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사항 지침을 명시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1-07 13:51:55 수정 2018-11-07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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