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튿날인 30일 토요일부터 추석 그리고 한글날인 9일까지 길게는 열흘 동안의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벌써부터 해외여행을 가는 인파가 인천공항에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인천공항은 공항측은 10일간195만 3천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0.3% 늘어난 수치로 역대 명절 연휴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항공표를 구하지 못했거나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국내여행을 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 연휴인 10월 3일 00시부터 5일 24시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운전자는 평상시대로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유의해야한다.
고속도로 이용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기간과 구간이 변동했다. 통상적으로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됐지만 추석연휴기간에는 그 시간과 구간이 늘어난다.
연휴 전날인 10월 2일 오전 7시부터 10월 7일 새벽1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되며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적용된다. 위반시 범칙금 최대 7만원의 벌금과 벌금 30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9-29 18:02:38
수정 2018-09-29 18: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