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사고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맞던 수액 연결관에서 날벌레로 추정되는 물질을 보호자가 발견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환자와 수액 사이 연결관에 수액 투여 속도를 조절해주는 플라스틱 점적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인하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의료진이 먼저 발견했다.
인하대병원 간호지원팀장 김영신씨는 "간호사가 투약 전 점검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후 관련 물품(수액세트)은 전량 반품조치했고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사는 이물질이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주사기 수액 세트 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위생관리의 미흡함 뿐만 아니라 의료기록이라는 개인정보에 관한 병원의 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분명 병원에서 의료기록이 멋대로 유출되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범법 행위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가벼운 처벌만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이를 감독할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김 모 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들의 의료기록을 수차례 훔쳐본 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렸으며 특히 민감한 유산 기록을 보고는 "동료가 '결함'이 생겨 일을 그만둘 것 같다"는 험담도 일삼았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 징계위원은 "(피해자가)병가로 처리하려면 진단서나 사유가 합당해야 하니까 도와주려고 선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록을 무단 열람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김 씨에 대한 징계는 고작 '견책' 뿐이었다.
의료 개인정보 위반 사례는 공식 파악된 것만 지난해 43건과 올해는 지난달까지 26건지만 적발돼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의료 기록 관리를 업계 '자율'로 바꿨다.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의료기록 유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