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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알고 계셨나요? 2차 신청은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7-09-11 17:17:11 수정 2017-09-11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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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홈페이지 캡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에 상위권에 오르는 등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를 하였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9월 말부터 신청서에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126번 (1번-세법 상담)에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9월 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준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고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내이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신청할 수 있나 90%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려금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이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09-11 17:17:11 수정 2017-09-11 17:33:04

#근로장려세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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