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장흥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 동안 출산축하용품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이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천차만별인 기존 자치구별 출산축하용품이 표준화돼 지역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는 저출산 문제를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 조례가 2018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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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