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표시를 달고 판매된 일부 요가매트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요가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로 30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 (36.7%)의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가 표시됐지만 2개(18.2%)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각각 검출됐다.
요가매트는 피부와 맞닿는 부분이 넓은 데다,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바로 노출될 우려가 커 특별히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특히 요가의 경우, 임산부들이 즐기는 운동으로 꼽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함유하고 있었다.
PVC 재질 2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1천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천542.7mg∼4만6천827.8mg/kg) 초과해서 나왔고,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2.8배(1.4mg/kg) 웃도는 양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 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량 요가 매트를 리콜·수거하고 정식 안전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