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에 베이비파우더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4억1천700만 달러(약 4천745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베이파우더를 장기간 사용한 에체베리아라는 여성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에체베리아도 베이비 파우더에 들어있는 탤크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슨 앤 존슨 측이 이 성분으로 인해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50년대부터 배이비파우더 제품을 매일 써 온 이 여성은 2007년 난소암을 진단받았다. 그는 소장에서 “터무니없이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탤크 파우더의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고 밝히며, 이어 존슨앤존슨은 소비자에게 탤크 파우더가 암을 유발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 측은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의 안전성은 많은 연구에 의해 이미 입증됐다”고 밝히며, 배심원들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뉴저지 주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선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사용과 암의 연관성을 인정되지 않는다며 존슨앤존슨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단들도 있었다.
사진 : 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