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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 원'

입력 2017-08-16 13:47:50 수정 2017-08-16 1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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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한 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층 기초 연금의 기준 금액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 기준 1조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해 내달 말,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외에도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키즈맘DB(키즈맘모델,오아린)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08-16 13:47:50 수정 2017-08-16 13:47:50

#아동수당 , #기초연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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