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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 통학차 운전자격증 추진 예정
입력 2018-04-21 15:42:34 수정 2018-04-21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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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 자격증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는 '세림이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통학 차량 운전자를 길러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가 추진되면 앞으로 유치원 버스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자격증은 기존 운전면허와 달리 특화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심사 시 범죄 경력과 약물‧알코올 남용 여부 등을 조사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능력도 검증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동승 보호자 탑승만 의무화돼 있을 뿐 운전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관련 제도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정부가 비용을 보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2013년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진: 픽사베이
이루리 키즈맘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4-21 15:42:34 수정 2018-04-21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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