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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 위한 동물보호 교육 시행
입력 2018-03-31 19:26:15 수정 2018-03-31 1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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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모델 박서은

31일 서울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 2천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동물보호 기본 5원칙인 ▲동물 원래 습성 유지할 것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할 것 ▲ 아픔과 질병에서 고통 받지 않게 할 것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숙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은 비교적 친숙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존중 받아야 하며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골자로 한다. 강사는 해외 유학파로 동물보호에 해당되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박승진 주무관은 "이번 강좌는 초등학생들이 받는 인성교육처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일종이다. 시민의식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업 받을 수 있는 대상은 7세 아동이며, 정원은 20명, 수업시간은 50분 이내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문·운영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yeyak.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3-31 19:26:15 수정 2018-03-31 19:39:47

#서울시 ,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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