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를 표로 나타내는 한편 기타 정보는 바코드로 표기한다. 포장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는 바코드와 연계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해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표로 제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었을 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체감도와 앱을 통한 정보제공 활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식약처'를 검색한 뒤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앱을 설치하고 '유통바코드 조회' 메뉴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세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장지 식품 표시 전(좌), 후(우)>
또한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및 폐기 여부를 비롯해 원료 항목을 선택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조회한 업체의 생산 제품도 모두 알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오리온, 대상, 농심, CJ제일제단, 오뚜기, SPC삼립식품 등 11개 업체 30개 품목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하며 소비자 체감도 등을 분석해 정책을 보완하고 최적의 가공식품 표시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