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어린이용 화장품을 정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 유형은 총 12가지다. 영유아용(만 3세 이하),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이다.
기존에 어린이 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은 그 용도에 따라 파우더면 색조 화장용, 로션이면 기초화장용과 같은 식으로 나눠져 성인용 화장품과 같이 관리돼 왔다.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연령이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화장품을 성인용과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시행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린이 화장품의 사용 연령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어린이가 성인보다 알레르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색소 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타르 색소와 같은 화합물은 성인용 화장품에서 단순히 '향료'로 표기돼 있고 표기 의무 사항도 아니지만 어린이 화장품에서는 이를 정확히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타르색소 적색2호 등 일부 색소 물질들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영유아용 화장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