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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0대 산모, 양수색전증으로 출산 3시간 만에 사망
입력 2017-01-05 18:48:27 수정 2017-01-05 1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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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출산 후 3시간여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A씨가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출산한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3시간 30분이 지난 후 인근의 종합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3일부터 해당 산부인과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며 B씨는 "병원 측이 출산 후 산모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출혈량이 많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병원측이 1인 시위를 하자 병원비와 장례비 13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 대량출혈로 인해 양수가 모체로 들어가 발생하는 심폐정지, 혈관 내 응고, 호흡곤란과 같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을 일컫는다. 양수색전증은 사망률이 50%가 넘으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다.

지난 2006년에도 양수색전증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산모의 가족들이 병원 의사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현재 양수색전증의 경우 발병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양수색전증 사망에 대한 의사 처벌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01-05 18:48:27 수정 2017-01-05 18:48:27

#양수색전증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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