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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시설 없는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1층 설치
입력 2017-11-28 11:42:43 수정 2017-11-28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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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산후조리시설은 앞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공간을 1층에 둬야 한다. 산후조리원 근무자에 대한 감염·안전 관리 교육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시설 운영자와 근무자는 감염 예방과 감염관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은 물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만약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1-28 11:42:43 수정 2017-11-28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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