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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불꺼진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17-11-25 13:03:45 수정 2017-11-25 1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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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를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둬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4일 아동학대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전 원장이었던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불 꺼진 방에 가두고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이불로 몸을 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담임교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백 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겼다.

이 판사는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다만 직접적인 신체 가해나 폭력이 없었고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1-25 13:03:45 수정 2017-11-25 1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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