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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기사, '어린이 하차확인' 반드시 해야
입력 2017-11-17 21:20:23 수정 2017-11-17 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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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탑승자가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응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양보 운전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각종 법률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1-17 21:20:23 수정 2017-11-17 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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