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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화된다
입력 2017-11-14 10:47:06 수정 2017-11-14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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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실을 갖춘 어린이집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휴식과 업무공간으로 활용되는 교사실이 절반 가량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실을 만들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여유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했으며 교사실 설치 비율 또한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28.2%의 비율이 교사실을 갖췄고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85.7%가 교사실이 마련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72.6%, 국공립어린이집은 68.4%, 민간어린이집은 62.7%의 비율로 교사실이 설치된 상태이다. 보고서에서는 49인 이하의 어린이집의 경우 단독으로 교사실을 마련하기 보다 어린이집 공간 내에서 개조해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4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다음달 24일까지 어린이집 교사실의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입번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근무환경의 개선, 사무 및 휴식 등 수업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교사실을 갖춰져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 설치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규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는 화재발생을 감지해 음향장치로 대피 경보를 발령하는 장비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4층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가 의무화 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1-14 10:47:06 수정 2017-11-14 10:47:06

#이슈 , #교육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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