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 초음파검사의 본인부담률이 20% 낮아진다. 임신부 초음파검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더 비싸진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임산부 초음파검사 비용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일반 초음파는 △임신 13주 이하 2회 △임신 14~19주·임신 20~35주·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초음파는 △임신 11~13주 1회 △임신 16주 이후 1회로 총 7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전까지 임신부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영역이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이후 오히려 초음파 검사 가격이 오른 일부 의료기관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분만 산부인과 600여개 중 173개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비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적용 이후 1회라도 기존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의료기관은 24개였다. 전체 조사 대상 중 13.8%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시행 예정이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시행 일자를 1월 1일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행 후부터 임신부들의 본인부담률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등급에 따라 10∼40%로 낮아진다.
위와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 전에는 쌍둥이 임신부는 일반 임신부의 두 배, 세 쌍둥이 임신부는 세 배 많은 초음파 비용을 내야 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로 입원한 쌍둥이 임신부 중 일부는 고위험 가산까지 비용이 책정돼 일반 임신부보다 몇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쌍둥이는 일반 임신부의 1.5배, 세 쌍둥이는 2배 등으로 두 번째 태아부터는 초음파 비용이 50%씩만 더해질 예정이다. 또한, 다태아 임신과 고위험 임신을 중복으로 책정할 수 없도록 해 임신부의 부담을 줄였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