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인증한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idolbom.go.kr)을 1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기존 PC버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함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에서는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이용사례 ▲정부지원 모의계산 등을 볼 수 있다.
한편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는 모바일 웹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하면 된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