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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된 친자식, 공원에 버린 무정한 아빠…징역 2년
입력 2017-11-03 18:33:19 수정 2017-11-03 1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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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된 친자식을 공원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생후 19개월된 친자식을 대구 서구에 위치한 한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닌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자리를 벗어났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에 버림 받은 아이는 아동복지시설에 옮겨졌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1-03 18:33:19 수정 2017-11-03 1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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