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7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 중인 임신기간 동안의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유산·조산 위험의 위험으로 여성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를 개정했다. 다만 총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대로 1년으로 한정된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도 새롭게 넣었다. 난임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난임치료를 위한 무급휴가를 줘야 한다. 난인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단축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용횟수는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명칭이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된다. 남성의 육아 책임을 강조하고 육아휴직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까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